노을길

만 60세 이상 종합부동산세 공제, 얼마나 줄어드나요

9분 읽기

만 60세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는 국세청 고시 기준에 따라 연령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60-64세는 20%, 65-69세는 30%, 70세 이상은 40%가 적용됩니다.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하면 최대 80%까지 감면되며, 단독명의·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에게 연령·보유 기간별 세액공제를 합산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연령 공제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만 나이를 산정합니다. 즉 2026년 6월 1일에 만 60세가 된 분이라면 그 해 종합부동산세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공제 기준

연령별 공제율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연령 공제는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60세에서 64세까지는 산출세액의 20%, 65세부터 69세까지는 30%, 70세 이상은 40%를 공제합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명의여야 적용되며, 1세대 1주택자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구간공제율적용 요건
60-64세20%1세대 1주택, 단독명의
65-69세30%1세대 1주택, 단독명의
70세 이상40%1세대 1주택, 단독명의

예를 들어 산출세액 200만원인 만 70세 단독명의 1주택자라면 연령 공제만으로 80만원을 감면받아 12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의2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하면 얼마까지 줄어드나요

장기보유 공제는 보유 기간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로 늘어납니다. 연령 공제와 합산할 수 있으며 두 공제를 합한 한도는 산출세액의 80%입니다. 즉 만 70세 이상이 15년 보유한 경우 단순 합은 90%이지만 한도 80%만 적용됩니다.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문에는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하되, 두 공제의 합계액은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사례로 살펴보면 만 68세이고 12년간 보유한 단독명의 1주택자라면 연령 공제 30%와 장기보유 공제 40%를 합쳐 70% 공제를 받게 됩니다. 산출세액이 300만원이면 210만원이 줄어 90만원만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장기보유 공제 기간 계산

국세청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진행합니다. 합산배제 및 1세대 1주택자 신고 메뉴에서 연령 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등본·등기부등본 등 자격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2.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 합산배제·1세대 1주택자 신고 진입
  3. 연령 공제·장기보유 공제 항목 체크
  4. 증빙 서류 업로드 후 제출
  5. 12월에 발송되는 납세고지서로 결과 확인

한 번 신청한 내용은 변동 사항이 없는 한 자동 반영됩니다. 다만 주소 이전·세대원 변동이 있는 해에는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도 일부 증빙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

공제를 받으려면 1세대 1주택 요건이 핵심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단독명의가 원칙이며 부부 공동명의는 별도 특례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요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본 공제 18억원 특례를 선택할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로 보아 연령·장기보유 공제를 받을지 비교 후 유리한 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세대가 부모님을 도울 때 알아둘 점

부모님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세대가 함께 확인할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모님 연령과 보유 기간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둘째 홈택스 로그인이 어려우시면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고를 안내합니다. 셋째 분납 제도(250만원 초과 시 최대 6개월)도 함께 검토합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세 부담 완화 조치는 보유세 충격을 줄이기 위한 핵심 장치”라고 설명한다.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 신청이 가능하며, 농어촌특별세는 별도 20%가 가산됩니다. 자세한 분납 절차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 60세가 되는 해부터 바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그 해 종합부동산세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6월 2일에 만 60세가 되시면 다음 해 종합부동산세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Q

부부 공동명의여도 연령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령·장기보유 공제는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1주택자 특례(기본 공제 상향)를 선택하거나, 단독명의로 보아 연령 공제를 받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매년 9월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연령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두 공제는 합산 적용이 가능하지만 합계가 산출세액의 8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즉 만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보유했어도 최대 80%까지만 감면됩니다.

Q

신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의 신고 기간을 놓치면 그 해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자동 반영되므로, 처음 신청한 이후에는 주소·세대 구성 변동이 있을 때만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Q

세액이 너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방법이 있나요

종합부동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일부 금액은 납부 기한(12월 15일)까지 내고, 나머지는 다음해 6월 15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합니다.

Q

고령자 공제를 받으려면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한 번 신청한 이후 주소·세대 구성·소유권에 변동이 없다면 자동 반영됩니다. 다만 이사·세대 분리·취득 등 변동이 있는 해에는 9월 신고 기간에 다시 신청해 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60-64세 20%, 65-69세 30%, 70세 이상 40% 연령별 세액공제율

    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7&cntntsId=7726

  2. [2]

    연령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 합산 한도는 산출세액의 80%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의2, https://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

  3.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1세대 1주택자 신고 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출처: 국세청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신고 안내, https://www.hometax.go.kr

  4. [4]

    세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일부는 다음해 6월 15일까지 분할 납부

    출처: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 분납 제도 보도자료, https://www.moef.go.kr

  5. [5]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를 기준으로 만 나이 및 보유 요건을 판단

    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안내,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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