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깎이는 세 가지 경우와 피하는 방법
국민연금은 어떤 경우에 깎이나요?
국민연금 감액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일찍 받을 때, 수급 중 소득이 많을 때, 다른 연금과 겹칠 때입니다. 기준은 모두 국민연금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갈래마다 피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안내문에서 ’감액’이라는 글자를 보면 철렁하실 겁니다. 그런데 감액은 대부분 선택과 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미리 알면 조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 감액 종류 | 언제 생기나 | 감액 폭 |
|---|---|---|
| 조기노령연금 | 수급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신청 | 1년당 6%, 최대 30% |
| 재직자 감액 | 수급 후 5년 안에 소득이 기준 초과 | 구간별 15-25%, 최대 50% 한도 |
| 기초연금 연계감액 |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 기초연금 최대 50% |
| 유족연금 중복 |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이 함께 발생 | 유족연금은 30%만 추가 |
본인에게 어떤 감액이 걸려 있는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는 국번 없이 1355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가장 많이 묻는 건 두 번째, 재직자 감액입니다. 올해 이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월 519만원 미만이면 일해도 연금이 안 깎이나요?
네, 2026년 6월 17일부터 그렇습니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초과소득 200만원 미만 구간의 감액을 없앴습니다. 2026년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은 3,193,511원입니다. 여기에 200만원을 더한 월 약 519만원 미만이면 전액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A값만 넘어도 깎였습니다. 2025년 A값은 3,089,062원이었습니다. 재취업해서 월 309만원 남짓만 벌어도 감액 대상이었죠.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감액 대상자의 약 65%가 이번 개편으로 감액에서 벗어납니다. 2023년 기준 약 9만 8천 명 규모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재직자 감액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 연령부터 5년 동안 초과소득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지급한다.
2025년에 깎인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소득 때문에 깎인 금액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소득분은 그해 A값으로 따져 기준선이 월 약 509만원입니다. 환급 대상인지는 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519만원을 넘는 분은 어떻게 될까요? 남은 구간은 그대로입니다.
기준을 넘으면 감액은 얼마나 되나요?
초과소득 200만원 이상부터는 기존 감액률이 유지됩니다. 3구간 15%, 4구간 20%, 5구간 25%입니다. 감액액은 노령연금액의 50%를 넘지 않습니다. 감액 기간은 지급 연령부터 최대 5년입니다.
| 구간 | A값 초과소득(월) | 감액률 |
|---|---|---|
| 1-2구간 | 200만원 미만 | 감액 없음(2026년 6월 폐지) |
| 3구간 | 200만-300만원 | 15% |
| 4구간 | 300만-400만원 | 20% |
| 5구간 | 400만원 이상 | 25% |
구간별 정확한 감액액은 공단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본인 금액은 공단 상담에서 받아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무엇일까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봅니다.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뒤, 일한 달 수로 나눠 월평균을 냅니다.
이자·배당·연금소득은 넣지 않습니다. 예금이 많아도 재직자 감액과는 무관합니다. 사업소득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감액을 아예 피할 길은 없을까요?
재직자 감액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감액을 감수하고 받기, 소득 조정하기, 연기연금으로 미루기입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소득 수준과 앞으로 일할 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 방법 | 장점 | 단점 | 맞는 분 |
|---|---|---|---|
| 감액 수령 | 연금을 바로 받음 | 최대 5년간 일부 삭감 | 기준을 조금 넘는 분 |
| 소득 조정 | 연금 전액 수령 | 일해서 버는 돈이 줄어듦 | 근무 시간을 바꿀 수 있는 분 |
| 연기연금 | 1년당 7.2% 평생 증액 | 미루는 동안 연금 없음 | 고소득이 5년 넘게 이어질 분 |
연기연금, 늦게 받으면 얼마나 늘까요?
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한 달에 0.6%씩, 1년이면 7.2%가 붙습니다. 5년을 채우면 36% 증액입니다. 50-90%만 미루는 부분 연기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지급 연령부터 5년 동안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된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6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단순 계산으로 따져 보겠습니다. 월 100만원을 5년 미루면 월 136만원이 됩니다. 그동안 못 받은 6,000만원을 늘어난 36만원으로 메우려면 약 167개월이 걸립니다. 70세부터 받는다면 84세 무렵에야 앞서기 시작합니다. 물가 반영은 뺀 계산입니다.
반대로 연금을 일찍 당기는 분도 있습니다. 이쪽 감액은 평생 따라옵니다.
조기노령연금, 당겨 받으면 얼마나 손해일까요?
1년 당길 때마다 6%씩, 최대 30%가 평생 깎입니다. 수급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 감액과 달리 5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신청하려면 소득이 A값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출생연도 | 정상 수급 나이 | 조기 수급 가능 나이 |
|---|---|---|
| 1957-1960년 | 62세 | 57세 |
| 1961-1964년 | 63세 | 58세 |
| 1965-1968년 | 64세 | 59세 |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월 100만원 연금을 5년 당기면 70만원이 됩니다. 먼저 받은 4,200만원을 줄어든 30만원으로 나누면 140개월입니다. 63세 수급 대상이 58세에 받았다면 75세 무렵부터 총액이 뒤집힙니다.
통계청 생명표를 보면 65세의 기대여명은 20년을 넘습니다. 오래 사실수록 조기 수령의 손해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생활비가 급하지 않다면 서두를 이유가 적습니다.
마지막 갈래가 남았습니다. 연금끼리 부딪히는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유족연금과 겹치면 무엇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연금이 두 개면 유족연금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월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입니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입니다. 150%는 약 52만 4천원입니다.
연기연금을 고르기 전, 이 점을 보세요
연기연금으로 국민연금이 늘면 기초연금 연계감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쪽을 늘리다 다른 쪽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기초연금 누리집 모의계산으로 두 연금을 함께 맞춰 보세요. 기초연금 연계감액
유족연금은 ‘고르는’ 제도입니다
본인 노령연금과 배우자 유족연금이 함께 생기면 하나를 고릅니다.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를 더 받습니다. 유족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은 받지 않습니다. 두 조합의 합계를 비교하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순서만 잡으면 됩니다.
부모님 연금, 자녀는 무엇부터 확인하면 될까요?
공단 조회, 소득 확인, 방법 비교의 세 단계면 됩니다. 순서를 먼저 잡으면 상담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가족이 대신 상담하려면 위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1355에 확인하세요.
단계 1: 수급 나이와 예상 연금액 확인
출생연도로 정상 수급 나이를 확인합니다.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모든 비교의 출발점입니다.
단계 2: 지난해 근로·사업소득 확인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준비합니다. 월평균 소득이 약 519만원을 넘는지 봅니다. 넘지 않으면 재직자 감액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계 3: 세 가지 방법 비교
기준을 넘는다면 감액 수령, 소득 조정, 연기연금을 나란히 놓고 계산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중이라면 연계감액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복지로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액은 피할 대상이기 전에 계산할 대상입니다. 숫자를 한 번 맞춰 보면 선택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국가법령정보센터)를 기반으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인별 감액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월 소득이 519만원을 조금 넘으면 연금이 많이 깎이나요?
A값 초과소득이 200만원 이상이면 3구간에 해당해 15% 감액률이 적용됩니다. 감액액은 노령연금액의 50%를 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단 산식으로 계산되니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Q2025년에 소득 때문에 깎인 국민연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소득분은 그해 A값(3,089,062원)에 200만원을 더한 월 약 509만원이 기준입니다. 환급 대상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도 재직자 감액 소득에 들어가나요?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돼 감액 판단에 들어갑니다. 반면 이자·배당·연금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Q연금을 받은 지 5년이 지나면 소득이 많아도 안 깎이나요?
네, 재직자 감액은 지급 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노령연금을 전액 받습니다.
Q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다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상 수급 나이 전에 소득이 A값을 넘는 일을 하면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미 확정된 조기 감액률은 이후에도 유지되니 신청 전에 재취업 계획을 먼저 따져 보세요.
Q연기연금을 신청한 뒤 중간에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연기 기간 중에도 지급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로 연기한 개월 수만큼 월 0.6%씩 가산됩니다. 연기 신청은 한 번만 가능하니 신중히 결정하세요.
출처 및 인용
- [1]
2026년 6월 17일 시행 개정 국민연금법으로 A값 초과소득 200만원 미만 구간의 재직자 감액 폐지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 [2]
개편으로 감액 대상자의 약 65%(2023년 기준 약 9만 8천 명)가 감액에서 제외
출처: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 https://www.mohw.go.kr
- [3]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지급 연령부터 5년간 적용, 감액액은 노령연금액의 50% 한도
출처: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 [4]
연기연금은 연기 1개월마다 0.6%(연 7.2%) 가산, 최대 5년
출처: 국민연금법 제6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 [5]
2026년 A값 3,193,511원, 조기노령연금은 1년당 6%씩 최대 30% 감액
출처: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 [6]
국민연금 월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 최대 50% 감액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https://basicpension.mohw.go.kr
- [7]
65세 기대여명 20년 이상
출처: 통계청 생명표, https://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