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받는 국민연금, 소득이 얼마면 깎이나요?
월급과 연금이 같은 달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연금 통지서를 보고 놀라신 분이 적지 않습니다. 분명 같은 연금인데, 일을 시작한 뒤로 금액이 줄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감액에는 정해진 기준선과 계산식이 있습니다. 내 소득을 그 식에 넣어 보면 실제로 얼마가 줄어드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내 소득이 기준선을 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기준선은 A값입니다. A값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한 달 평균 소득)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고시하며, 2025년 적용값은 월 3,089,062원입니다. 내 월 소득이 이 금액을 넘으면 감액 계산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 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닙니다. 세법상 공제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기준선에서 생각보다 멀리 있는 분도 많습니다.
계산에 들어가는 소득, 빠지는 소득
| 소득 종류 | 감액 계산 | 계산 방법 |
|---|---|---|
| 근로소득(월급) | 포함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 12로 나눔 |
| 사업소득(자영업·프리랜서) | 포함 |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 부동산 임대소득 | 포함 | 사업소득으로 합산 |
| 이자·배당소득 | 제외 | 해당 없음 |
| 연금소득(국민연금·개인연금) | 제외 | 해당 없음 |
근로소득공제(급여 규모에 따라 자동으로 빼 주는 금액) 구조는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봉 6,000만원이라면 공제 1,275만원을 뺀 4,725만원이 기준입니다. 월로 나누면 약 394만원이 됩니다.
기준선을 넘었다고 바로 크게 깎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넘은 ’다음’의 계산입니다.
얼마가 깎이나요? 구간표로 바로 확인하세요
감액은 A값을 넘은 금액(초과소득월액)에만 붙습니다. 2026년 6월 시행된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초과분이 월 200만원 미만이면 감액이 없습니다. 200만원 이상부터 15-25% 비율이 단계별로 붙습니다.
| 초과소득월액 | 2026년 5월까지 | 2026년 6월부터 |
|---|---|---|
| 100만원 미만 | 초과분의 5% | 감액 없음 |
| 100만-200만원 미만 | 5만원 + 100만원 초과분의 10% | 감액 없음 |
| 200만-300만원 미만 | 15만원 + 200만원 초과분의 15% | 기존 계산식 유지 |
| 300만-400만원 미만 | 30만원 + 300만원 초과분의 20% | 기존 계산식 유지 |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400만원 초과분의 25% | 기존 계산식 유지 |
감액 대상은 부양가족연금액(배우자·자녀 몫으로 더해 주는 금액)을 뺀 노령연금액입니다. 그리고 감액에는 기간과 상한이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기간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부터 5년으로 정하고, 감액액이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A값은 매년 바뀝니다. 해당 연도 고시값으로 다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표만으로는 감이 잘 오지 않으실 거예요. 실제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내 상황에 대입하면 얼마가 되나요?
재취업한 월급 생활자 대부분은 2026년 6월 이후 감액이 0원입니다. A값에 200만원을 더한 월 약 509만원(2025년 A값 기준)까지는 연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감액이 실제로 생기는 쪽은 소득이 큰 자영업자와 임대소득자입니다.
사례 1. 연봉 6,000만원으로 재취업한 경우
- 공제 후 월 소득: 약 394만원
- 초과소득: 약 85만원
- 2026년 5월까지: 85만원의 5%, 월 약 4만 2,500원 감액
- 2026년 6월부터: 감액 0원
사례 2. 월 순수익 650만원인 자영업자
- 초과소득: 약 341만원 (4구간)
- 감액액: 30만원 + 41만원의 20% = 월 약 38만 2천원
- 노령연금이 월 90만원이라면 한도는 45만원입니다.
- 한도 안이므로 실수령은 월 약 51만 8천원이 됩니다.
사례 3. 월급과 상가 임대료를 함께 받는 경우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은 합산해 판단합니다. 각각은 기준선 아래여도, 합치면 넘을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직 정상 수령 나이 전이라면, 계산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조기연금을 받는 중이라면 왜 ’감액’이 아니라 ’정지’일까요?
조기노령연금(정상 나이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연금)은 깎이지 않고 지급이 정지됩니다. 소득이 A값을 넘는 기간에는 연금 전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후 소득이 줄면 지급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은 이미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적게 받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지급정지까지 겹치면 손해가 커집니다. 재취업을 앞두고 계신다면 조기연금 신청 시점을 다시 따져 보세요.
제도 전반의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개별 지급 판단은 국민연금공단이 맡습니다.
감액이 확실해 보인다면, 받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액이 예상되면 연기연금이 더 나을까요?
연기연금은 수령을 최대 5년 늦추는 대신 1년에 7.2%씩 더 받는 제도입니다. 5년을 모두 미루면 36%가 가산됩니다. 고소득이 몇 년 더 이어질 분이라면 비교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 연기연금은 연기한 1개월마다 0.6%를 더해 지급하며, 연금액의 50-90%만 미루는 부분 연기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례 2의 자영업자라면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선택 | 당장 받는 금액 | 이후 받는 금액 |
|---|---|---|
| 바로 수령 | 월 약 51만 8천원(감액 후) | 감액 기간 종료 후 월 90만원 |
| 1년 연기 | 0원 | 월 약 96만 5천원(7.2% 가산) |
다만 연기 기간과 5년 감액 기간이 어떻게 겹치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공단 상담에서 두 경우를 나란히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부모님 연금, 가족이 함께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필요한 자료는 세 가지입니다. 노령연금 월액, 전년도 소득 자료, 수급 개시 연월입니다. 이 셋만 있으면 감액 여부와 끝나는 시점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월액: 국민연금 내 곁에나 국번 없이 1355로 조회합니다.
- 소득 자료: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내려받습니다.
- 수급 개시 연월: 여기서 5년이 지나면 소득과 관계없이 감액이 끝납니다.
공단은 국세청 소득 자료로 감액을 확인해 사후 정산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환수되는 일을 줄이려면, 일을 시작하거나 그만둔 시점을 공단에 미리 알려 두세요.
기초연금은 이와 전혀 다른 기준을 씁니다.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쳐 환산한 금액)으로 따로 판단하니 혼동하지 마세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월급 생활자라면 감액 걱정은 크게 줄었습니다. 공제 후 월 509만원 안팎까지는 연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사업·임대소득이 큰 분이라면 연기연금과의 비교가 다음 단계입니다.
조기연금을 받는 중에 일을 시작하신다면 감액이 아니라 정지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숫자가 애매하다면 위 세 가지 자료를 들고 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인별 감액액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최종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도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깎이나요?
아닙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은 노령연금에만 적용됩니다.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근로소득이 있어도 소득 때문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Q부부가 둘 다 일하면 소득을 합산해서 판단하나요?
합산하지 않습니다. 감액 여부는 연금을 받는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만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 소득이 많아도 본인 연금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Q소득 때문에 감액된 연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지 못합니다. 감액분은 나중에 적립되거나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액 기간이 길게 예상되면 연기연금과 비교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Q프리랜서로 3.3% 떼고 받는 수입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3.3% 원천징수 수입은 사업소득이므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감액 판단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으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026년 6월 이전에 이미 깎인 연금도 개정법으로 다시 계산해 주나요?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행 전후가 걸친 달의 정산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본인 지급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출처 및 인용
- [1]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수급권 취득 후 5년간, 노령연금액의 2분의 1 한도로 적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 [2]
감액 기준선 A값(최근 3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2025년 적용 월 3,089,062원
출처: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 [3]
2026년 6월부터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 구간 감액 폐지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제도 개선, https://www.mohw.go.kr
- [4]
총급여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근로소득공제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출처: 국세청 근로소득공제 안내, https://www.nts.go.kr
- [5]
연기연금 1개월당 0.6%(연 7.2%) 가산, 50-90% 부분 연기 가능
출처: 국민연금공단 연기연금 안내, https://www.nps.or.kr
- [6]
조기노령연금은 1년 앞당길 때마다 6% 감액,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시 지급정지
출처: 국민연금공단 조기노령연금 안내, https://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