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95%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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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다가 “장기요양보험료”라는 항목을 처음 보고 당황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왜 내야 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산정 방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2025년 기준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182%이며, 이는 건강보험료의 약 12.95%에 해당합니다. 별도의 새로운 소득 계산 없이 이미 매겨진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만 2,950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두 보험료를 하나의 고지서로 함께 부과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보험료율 기준은 매년 어떻게 정해지나요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2018년 7.38%에서 꾸준히 올랐고, 2023년 12.81%, 2024년 12.95%로 인상된 뒤 2025년에는 동결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고령화로 요양 수요가 늘면서 재정 안정을 위해 조정해 온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기준

시점소득 대비 보험료율건강보험료 대비 비율
2023년0.9082%12.81%
2024년0.9182%12.95%
2025년0.9182%12.95%

장기요양보험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부과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전원입니다. 나이나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어 보험료가 함께 부과됩니다. 20대 직장인도,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도 예외 없이 대상입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전 국민이 함께 부담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지금 젊은 세대가 낸 보험료로 현재 어르신을 돌보고, 훗날 본인이 혜택을 받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로 규정하고, 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로도 이 부담의 크기가 드러납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5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어섰고, 이에 따라 요양 인정자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

장기요양보험료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면제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국외에 1개월 이상 체류해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 경우, 현역병·군 간부후보생 등 병역 의무 복무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이 경우 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부담합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할 때는 국가 재정으로 지원받습니다. 관련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외 체류로 인한 면제는 출국 사실이 확인되면 대체로 자동 처리되지만, 조기 귀국이나 단기 출국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대표번호 1577-1000)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서류상 기준과 실제 체류 기간이 다를 때 자주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등급 판정 기준은 보험료와 어떤 관계인가요?

등급 판정 기준은 보험료 산정과는 별개입니다.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내지만, 실제 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별도의 등급 판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즉 보험료를 낸다고 자동으로 요양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신체·인지 기능을 평가한 인정점수로 등급이 정해집니다.

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등급인정점수상태
1등급95점 이상전적으로 도움 필요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상당 부분 도움 필요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부분적 도움 필요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일정 부분 도움 필요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 특별등급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경증 치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등급에 따라 월 이용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에 따르면 전체 인정자 10명 중 약 4명이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즉 치매 관련 등급에 해당합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납부 방법은 건강보험료와 완전히 통합돼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매달 급여에서 건강보험료와 함께 원천징수되며,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발송되는 통합 고지서를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 은행 납부 등으로 처리합니다.

별도의 장기요양보험료 고지서가 따로 오지 않으므로, 건강보험료를 냈다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이미 납부된 것입니다. 미납이 쌓이면 건강보험 급여와 마찬가지로 요양 급여도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납부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라는 기존 틀 위에 12.95%를 얹는 방식으로 산정되고,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입니다. 내가 내는 보험료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나면, 훗날 부모님이나 본인이 요양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한결 든든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따로 내야 하나요?

따로 내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함께 포함되어 통합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으로 함께 납부됩니다. 별도의 고지서나 계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2025년 기준 소득 대비 0.9182%이며, 건강보험료의 약 12.95%입니다. 2024년과 동일하게 동결됐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만 2,950원입니다.

Q

소득이 없어도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면 별도의 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면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됩니다. 본인 상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장기요양보험료를 내면 바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보험료 납부와 서비스 이용은 별개입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고,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을 받은 뒤에야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Q

해외에 오래 나가 있으면 면제받을 수 있나요?

국외에 1개월 이상 체류해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면제됩니다. 출국 사실이 확인되면 대체로 자동 처리되지만, 단기 출국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은 공단 지사에 문의하세요.

출처 및 인용

  1. [1]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182%, 건강보험료의 약 12.95%이며 2024년 수준에서 동결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2. [2]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고 건강보험료와 통합 부과·징수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3. [3]

    장기요양 등급은 인정점수 95점 이상 1등급부터 45점 미만 인지지원등급까지 구분되며 본인부담률은 재가 15%·시설 20%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s://www.longtermcare.or.kr

  4. [4]

    고령화로 요양 수요가 늘면서 보험료율이 2018년 7.38%에서 인상되어 왔음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5. [5]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https://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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