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부모님 상속, 전처 자녀와 의붓자녀 몫은 얼마일까요?
서류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님 장례를 마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처음 보는 이름이 적혀 있기도 합니다. 반대로 함께 자란 형제가 상속인 명단에서 빠져 있기도 하죠. 어디서부터 따져야 할지 막막하셨을 거예요.
재혼 가정의 상속은 세 가지를 가리면 풀립니다. 누가 상속인인지, 몫이 얼마인지, 순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입니다.
전처 자녀도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나요?
네, 받습니다. 이혼 전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도 1순위 상속인입니다. 재혼 후 낳은 자녀와 상속분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이혼해도 자녀와의 혈연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0조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첫째 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둡니다.
직계비속(자녀·손자녀처럼 아래로 이어지는 혈족)에는 전혼 자녀도 들어갑니다. 친권·양육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오래 연락이 끊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자녀 3명이 상속하면 각자 33.3%입니다. 어느 혼인에서 태어났는지는 비율에 영향이 없습니다.
반면 이혼한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사실혼 배우자(혼인신고 없이 함께 산 배우자)도 법정상속인에서 빠집니다. 상속 순위 법정상속분 계산
그렇다면 새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는 어떨까요? 많은 가족이 여기서 오해합니다.
함께 산 의붓자녀는 왜 상속에서 빠질까요?
입양하지 않은 의붓자녀의 상속분은 0%입니다. 1991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민법이 계모와 전처 자녀 사이의 법정혈족 관계를 없앴습니다. 지금 계부·계모와 의붓자녀는 인척(배우자의 혈족) 관계일 뿐입니다.
수십 년을 한집에서 살았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인정하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의붓자녀에게 상속권을 주는 길은 입양입니다
| 구분 | 일반입양 | 친양자입양 |
|---|---|---|
| 대상 나이 | 제한 없음(성년도 가능) | 미성년자만 |
| 절차 | 미성년자는 가정법원 허가, 성년은 입양신고 | 가정법원 허가 |
| 친생부모와 관계 | 유지(양쪽 모두 상속) | 종료(친생부모 쪽 상속권 소멸) |
| 혼인 기간 요건 | 없음 | 배우자의 자녀는 혼인 1년 이상 |
미성년자 입양에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해진 시점은 2013년 7월 1일입니다. 친양자입양은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전 배우자 등)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친양자입양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입양이 확정되면 친생부모 쪽 재산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친부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일반입양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입양 여부만 정하면 끝일까요? 가족 구성에 따라 각자의 몫이 꽤 달라집니다.
우리 집은 어느 경우인가요? 상황별 상속분 4가지
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로 나눕니다. 자녀가 어느 혼인에서 태어났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사람 수가 바뀌면 각자의 몫도 바뀝니다.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 상황 | 재혼 배우자 | 자녀 1인당 | 입양 안 한 의붓자녀 |
|---|---|---|---|
| ① 재혼 배우자 + 전혼 자녀 2명 | 42.9% | 28.6% | 0% |
| ② ①에 재혼 후 자녀 1명 추가 | 33.3% | 22.2% | 0% |
| ③ ②에 의붓자녀 1명 입양 | 27.3% | 18.2% | 입양 시 자녀와 동일 |
| ④ 배우자 없이 자녀 3명 | 없음 | 33.3% | 0% |
재산이 7억 원이라면 ①에서 배우자는 3억 원을 받습니다. 전혼 자녀는 각 2억 원입니다. 의붓자녀 한 명을 입양하면 기존 자녀의 몫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 비율은 협의가 안 될 때의 기준입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오래 간병한 자녀는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재산 유지·간병에 대한 추가 몫)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표만 보면 공평해 보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새어머니가 먼저 상속받으면, 그 재산은 어디로 가나요?
새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 그 재산은 새어머니 쪽 상속인에게 갑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몫도 예외가 아닙니다. 입양되지 않은 전처 자녀는 이 두 번째 상속에서 0원을 받습니다.
앞의 ① 사례를 이어 보겠습니다. 7억 원 중 3억 원(42.9%)이 새어머니 몫이었죠. 새어머니가 사망하면 이 3억 원은 새어머니의 자녀에게 갑니다.
새어머니에게 자녀가 없다면요? 새어머니의 부모, 그다음은 형제자매 순서입니다. 어느 쪽이든 전처 자녀에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새아버지가 있는 가정도 똑같습니다. 어머니 재산 일부가 새아버지를 거쳐 새아버지 쪽 가족에게 넘어갑니다.
이 흐름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아버지의 유언: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미리 정합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은 남겨야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 조정: 전원이 합의하면 나누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집은 자녀에게, 예금은 배우자에게 나누는 식입니다.
- 새어머니의 유언 또는 입양: 새어머니가 전처 자녀에게 유언으로 남기거나 입양하면 두 번째 상속에서도 몫이 생깁니다.
유언이 가장 확실해 보이시죠? 그런데 한쪽에 몰아주는 유언에는 법이 정한 선이 있습니다.
유언으로 한쪽에만 주면 다른 자녀는 못 받나요?
아닙니다.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배우자의 유류분(법이 최소한 남겨 주는 몫)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전혼 자녀와 재혼 자녀 사이에 차이는 없습니다.
① 사례에서 아버지가 7억 원 전부를 새어머니에게 남겼다고 해 보겠습니다. 전처 자녀 한 명의 법정상속분은 2억 원(28.6%)입니다. 유류분은 그 절반인 1억 원(14.3%)입니다.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달라진 점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형제자매는 이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녀와 배우자의 유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같은 결정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가 없는 점도 헌법불합치로 판단됐습니다. 고인을 오래 유기하거나 학대한 상속인 문제입니다.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조문으로 확인하세요.
유언 방식도 따져야 합니다.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5가지뿐입니다. 형식이 틀리면 유언은 무효입니다.
여기까지는 부모님 생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상속이 시작됐다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연락이 끊긴 형제가 있다면 상속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효력을 가집니다.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는 무효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상속인을 빠짐없이 찾는 일입니다. 재혼 가정에서는 이 단계가 가장 오래 걸립니다.
단계 1: 상세증명서로 상속인 확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증명서가 일반과 상세로 나뉘었습니다. 일반증명서에는 전혼 자녀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상세증명서를 고르세요.
단계 2: 고인의 재산과 빚 조회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 조회 통합 처리)를 이용합니다. 예금·보험·부동산·채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함께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단계 3: 3개월 안에 승인·포기 결정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포기를 검토합니다. 재산과 빚 규모가 불분명하면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기한은 3개월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
단계 4: 상속세 신고
국세청 기준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재혼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최소 5억 원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단계 5: 협의가 막힐 때
상속인끼리 감정이 엇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번 없이 132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소송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 절차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 미리 정할 수 있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가족이 함께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입양 여부, 유언 방식, 재산 목록 세 가지입니다. 이 셋이 정리돼 있으면 사후에 따질 거리가 크게 줄어듭니다. 대화가 어렵다면 한 가지씩 꺼내 보세요.
- 의붓자녀 입양: 상속을 원하시면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 중 무엇이 맞는지 정합니다.
- 공정증서 유언: 공증인 앞에서 증인 2명이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분실·위조 다툼이 적습니다.
- 생전 증여 기록: 미리 준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날짜와 금액을 남겨 두세요.
- 간병·부양 기록: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병원비 영수증과 간병 기간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 혼인신고 여부: 사실혼이라면 배우자는 상속인도, 배우자상속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자녀 세대가 먼저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지금 나누는 대화가 형제 사이를 지켜 줍니다.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헌법재판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국세청)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아버지가 재혼 전에 낳은 자녀를 빼고 상속을 나눴다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상속인 한 명이라도 빠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없어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고인 사망 후 인지(법적으로 자녀임을 인정받는 절차)로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성인이 된 의붓자녀도 입양할 수 있나요?
네, 일반입양은 성년자도 가능하며 입양신고로 성립합니다. 양자가 될 본인의 승낙과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친생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1조).
Q재혼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새아버지가 자녀보다 많이 받나요?
네, 법률상 배우자는 자녀 1인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새아버지 42.9%, 자녀 각 28.6%입니다. 새아버지가 사망하면 그 몫은 새아버지 쪽 상속인에게 가므로, 생전 유언이나 입양 여부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새아버지가 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친아버지 재산은 못 받나요?
친양자입양이 확정되면 친생부와의 법적 친족관계가 끝나 친아버지 재산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일반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어 양쪽 모두에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친생부 재산이 있다면 두 방식을 비교한 뒤 결정하세요.
출처 및 인용
- [1]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며,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0조·제1003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2]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9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3]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4]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 위헌, 유류분 상실 사유 미규정 헌법불합치 결정
출처: 헌법재판소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사건 결정, https://www.ccourt.go.kr
- [5]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
출처: 국세청 상속세 안내, https://www.nts.go.kr
- [6]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구분 발급된다
출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 [7]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사망자 금융·부동산·채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다
출처: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