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20억 원, 상속세는 가족 구성별로 얼마일까?
20억 상속, 세금은 결국 누가 남느냐에 달렸나요?
네, 배우자가 계신지가 가장 큰 갈림길입니다. 같은 20억 원이라도 자녀만 상속하면 약 4억 2,680만 원입니다.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면 2억 원대 이하로 내려갑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공제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면 서류부터 쌓입니다. 은행, 등기소, 세무서까지 챙길 곳이 많아 막막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상속세는 계산 구조만 알면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국세청 상속세 계산 구조에 과세가액 20억 원을 넣어 본 결과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만 반영했습니다. 금융재산공제 같은 추가 공제는 빼고 계산했습니다.
| 가족 구성 | 공제 합계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납부 예상액 |
|---|---|---|---|---|
| 자녀만 상속 | 5억 원 | 15억 원 | 4억 4,000만 원 | 약 4억 2,680만 원 |
| 배우자(최소 5억 공제)+자녀 | 10억 원 | 10억 원 | 2억 4,000만 원 | 약 2억 3,280만 원 |
| 배우자 법정상속분+자녀 3명 | 약 11억 6,667만 원 | 약 8억 3,333만 원 | 1억 9,000만 원 | 약 1억 8,430만 원 |
| 배우자 법정상속분+자녀 2명 | 약 13억 5,714만 원 | 약 6억 4,286만 원 | 약 1억 3,286만 원 | 약 1억 2,887만 원 |
| 배우자 법정상속분+자녀 1명 | 17억 원 | 3억 원 | 5,000만 원 | 약 4,850만 원 |
자녀만 상속하면 실효세율이 약 21.3%입니다.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을 받고 자녀가 1명이면 약 2.4%로 낮아집니다. 같은 20억 원인데 세금 차이가 약 8.8배나 됩니다.
재산 목록부터 정리해야 이 표에 내 숫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사망 후 행정절차 순서
표의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세금이 가장 큰 경우부터 풀어 보겠습니다.
자녀만 남았다면 왜 4억 원이 넘게 나올까요?
일괄공제 5억 원 하나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0억 원에서 5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은 15억 원입니다. 이 구간에는 40% 세율이 붙습니다. 산출세액은 4억 4,000만 원입니다.
상속세는 누진세(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세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세율표는 이렇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15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4억 4,000만 원. 기한 안에 신고하면 3%인 1,320만 원을 덜어 줍니다. 그래서 실제 납부액이 약 4억 2,680만 원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는 상속인이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공제는 1명당 5,000만 원입니다. 자녀가 3명이어도 기초공제 2억 원과 합쳐 3억 5,000만 원입니다. 5억 원에 못 미치니 대부분 일괄공제를 고릅니다.
배우자가 계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제가 하나 더 붙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세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이유
배우자상속공제가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한 푼도 받지 않아도 5억 원은 공제됩니다. 일괄공제와 합치면 공제만 10억 원입니다. 세금은 약 2억 3,28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더 받으면 공제도 커집니다. 단, 한도가 있습니다. 민법상 법정상속분(법이 정한 상속 비율)까지만 인정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배우자 몫이 달라집니다
배우자는 자녀보다 5할을 더 받습니다. 비율로 보면 이렇습니다.
- 자녀 1명: 배우자 1.5 대 자녀 1, 배우자 몫 60%(12억 원)
- 자녀 2명: 배우자 1.5 대 자녀 1 대 1, 배우자 몫 약 42.9%(약 8억 5,714만 원)
- 자녀 3명: 배우자 1.5 대 자녀 각 1, 배우자 몫 약 33.3%(약 6억 6,667만 원)
자녀가 2명이면 공제 합계가 약 13억 5,714만 원입니다. 과세표준 약 6억 4,286만 원에 30% 세율이 붙습니다. 납부 예상액은 약 1억 2,887만 원이고요.
그렇다면 배우자에게 최대한 몰아 드리는 게 정답일까요? 여기서 한 번 멈춰야 합니다.
배우자 몫을 늘릴수록 무조건 이득일까요?
이번 세금만 보면 이득입니다. 다음 상속까지 보면 아닐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훗날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흔히 ‘2차 상속’이라고 부르는 단계입니다.
2차 상속 때는 배우자공제가 없습니다. 자녀만 남아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아낀 세금이 나중에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죠.
완충 장치도 있습니다. 상속 후 10년 안에 다시 상속이 일어나면 단기재상속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기간이 짧을수록 공제율이 높습니다.
배우자공제는 기한 안에 나눠야 인정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나눠야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상속등기 현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제끼리 분할 합의가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에 들어가기 전, 확인할 게 하나 남았습니다. ‘20억’이라는 숫자 자체입니다.
‘20억’이 정말 20억인지부터 확인하셨나요?
상속세는 재산 총액이 아니라 과세가액에 매깁니다. 빚과 장례비는 빼고, 미리 증여한 재산은 더합니다. 그래서 같은 20억 원이라도 과세 기준은 크게 달라집니다.
더해지는 재산
-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 사망 전 1년 내 2억 원 이상, 2년 내 5억 원 이상 인출한 돈 중 쓴 곳을 밝히지 못한 금액
빠지는 금액
- 은행 대출, 전세·임대보증금 같은 채무
- 장례비: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
-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 최대 500만 원 추가
놓치기 쉬운 추가 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가 대표적입니다. 순금융재산이 1억 원을 넘으면 20%를 공제합니다. 한도는 2억 원입니다.
예금이 5억 원이면 1억 원이 빠집니다. 자녀만 상속한다면 40% 구간이라 산출세액이 4,000만 원 줄어듭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10년 넘게 한집에 산 무주택 자녀가 그 집을 받는 경우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아파트는 공시가격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은 시가(실제 거래되는 값)로 평가합니다. 사망일 전후 6개월 안에 같은 단지 비슷한 평형의 매매가가 있으면 그 값이 쓰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생깁니다.
얼마인지 가늠하셨다면, 이제 언제까지 어떻게 내느냐가 남았습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한꺼번에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10월 19일에 돌아가셨다면 다음 해 4월 30일이 기한입니다. 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로 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내셔도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붙는 것들
- 무신고가산세 20%(부정 무신고는 40%)
- 과소신고가산세 10%
- 납부지연가산세 하루 0.022%
- 신고세액공제 3% 상실
나눠 내는 세 가지 방법
| 방법 | 조건 | 기간 |
|---|---|---|
| 분납 |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 기한 후 2개월 |
| 연부연납 | 2,000만 원 초과, 납세담보 제공 | 최대 10년(2022년 이후 상속분) |
| 물납 | 부동산·유가증권이 재산의 50% 초과 등 | 세무서 허가 후 |
연부연납은 신청 때 1회, 이후 매년 나눠 냅니다. 10년이면 모두 11회입니다. 자녀만 상속한 4억 2,680만 원이라면 회당 약 3,880만 원 수준이죠. 이자 성격의 가산금은 따로 붙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자녀 세대가 이번 달 안에 챙길 일은?
재산 조회, 평가, 분할 합의 순서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세금 계산은 재산 목록이 확정돼야 정확해집니다. 아래 순서를 참고하세요.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토지·자동차를 한 번에 조회합니다.
- 10년 안에 부모님께 받은 증여가 있는지 형제끼리 확인합니다.
- 아파트라면 최근 6개월 같은 단지 매매가를 찾아 둡니다.
- 배우자 몫은 2차 상속까지 놓고 의논합니다.
- 세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연부연납 담보를 미리 준비합니다.
상속세 공제 금액과 세율은 매년 세법 개정 논의 대상입니다. 신고 직전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과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재산 구성이 복잡하다면 한국세무사회를 통해 세무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과 국세청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세액은 재산 평가와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배우자 혼자 20억 원을 모두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나오나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은 쓸 수 없습니다. 대신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를 합쳐 계산합니다. 배우자 몫이 전부라 공제가 커서 세금이 거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2차 상속 때 자녀의 세금 부담은 커집니다.
Q아파트가 공시가격 12억 원인데 그 금액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망일 전후 6개월 안에 같은 단지 비슷한 평형의 매매가가 있으면 그 값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가 세무서가 시가로 다시 계산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Q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습니다. 늦게 낸 기간만큼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도 더해집니다. 기한 내 신고 시 받을 수 있던 3% 신고세액공제도 사라집니다.
Q부모님이 생전에 준 돈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해 계산합니다. 손주나 사위·며느리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 이내분이 합산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Q상속세를 한 번에 낼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을 넘으면 2개월 분납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유가증권 비중이 절반을 넘으면 물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 [1]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10%-50% 5단계 누진세율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 [2]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 [3]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이며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 [4]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며 기한 내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출처: 국세청 상속세 신고 안내, https://www.nts.go.kr
- [5]
상속세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시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출처: 국세청 상속세 납부 안내, https://www.nts.go.kr
- [6]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사망자의 금융·토지·자동차 등 재산을 통합 조회할 수 있다
출처: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