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손자에게 물려주면 상속세가 30% 더 붙을까?

15분 읽기

유언장에 손자 이름이 적혀 있다면.

가족들은 그때부터 계산기를 꺼내 듭니다. 손자가 받으면 세금이 더 나온다는 말, 들어 보셨을 거예요. 맞는 말이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어떤 손자는 할증이 아예 없습니다. 어떤 손자는 공제까지 깎입니다. 갈림길은 손자가 어떤 경로로 받았느냐입니다.

손자가 받으면 세율이 따로 있나요?

손자 전용 세율은 없습니다. 자녀든 손자든 과세표준(공제를 뺀 뒤 세금을 매기는 금액)에 같은 10-50% 누진세율을 씁니다. 차이는 세율 다음 단계에서 생깁니다. 할증이 붙는지, 공제가 줄어드는지입니다.

세율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에 나와 있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최고세율은 50%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 이를 40%로 낮추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안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세율인데, 왜 손자 상속이 더 무겁다고들 할까요? 답은 세율표 바깥에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종류

30% 할증, 손자 몫에는 얼마가 붙나요?

할증은 손자가 받은 비율만큼만 붙습니다. 계산식은 ’전체 산출세액 × 손자 몫 비율 × 30%’입니다. 유산의 25%를 받았다면 전체 세액의 7.5%가 늘어납니다. 이를 세대생략 할증과세(자녀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붙는 추가 세금)라고 부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그 몫의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유자는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입니다. 손자가 법정 상속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유언으로 받으면 그대로 할증 대상이 됩니다.

예시 사례: 과세표준 20억원, 손자가 25%를 받은 경우

  1. 산출세액: 2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6억 4,000만원
  2. 손자 몫 비율: 25%
  3. 할증액: 6억 4,000만원 × 25% × 30% = 4,800만원
  4. 합계: 6억 8,800만원 (신고세액공제 전)

할증분 4,800만원은 손자 몫 세금에 얹어집니다. 다른 자녀들의 세금은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30%가 아예 붙지 않는 손자도 있습니다. 갈림길은 손자 부모의 생존 여부입니다.

아들·딸이 먼저 떠났다면, 할증은 사라지나요?

네,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자녀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하면 손자가 그 자리를 잇습니다. 이를 대습상속(먼저 떠난 자녀 대신 그 자녀가 상속받는 제도)이라 합니다. 제27조 단서가 대습상속을 할증에서 명확히 뺐습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대습상속 손자는 법정 상속인입니다. 세금 계산도 자녀와 같은 줄에 섭니다.

대습상속 요건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상속 항목에 쉽게 정리돼 있습니다. 사망 순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증빙합니다. 서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자녀가 살아 있는데 상속을 포기하면 이야기가 정반대가 됩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 세금은 왜 더 무거워지나요?

할증과 공제 축소가 한꺼번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는 대습상속인이 아닙니다.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30% 할증이 붙고, 받은 금액만큼 상속공제 한도도 줄어듭니다.

공제 한도 차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은 한도에서 뺍니다. 자녀가 살아 있는데 손자에게 유증한 재산도 똑같이 뺍니다.

비교 분석: 상속재산 10억원, 배우자 없음, 외동 자녀

구분자녀가 상속자녀 포기 후 손자 상속
상속공제일괄공제 5억원0원 (한도 0원)
과세표준5억원10억원
산출세액9,000만원2억 4,000만원
세대생략 할증없음7,200만원
합계 (신고세액공제 전)9,000만원3억 1,200만원

단순 비교를 위해 일괄공제 외 다른 공제는 뺐습니다. 같은 10억원인데 세금이 약 3.5배 벌어집니다.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결과가 다릅니다. 대법원은 2023년 3월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기존 판단을 바꿨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재산이 손자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빚 때문에 포기를 검토 중이신가요?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도 함께 따져 보세요. 두 절차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

손자가 아직 어리다면, 확인할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성년 손자라면, 언제 40%로 올라가나요?

미성년 손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20억원을 넘을 때입니다. 이때 할증률이 30%에서 40%로 오릅니다. 기준은 전체 유산이 아닙니다. 그 손자 한 명이 받은 금액입니다. 대습상속이라면 미성년이어도 할증이 없습니다.

미성년자공제도 함께 보세요. 상속인이거나 피상속인과 함께 살던 미성년자가 대상입니다. 19세까지 남은 햇수 × 1,000만원을 공제합니다. 10세 손자라면 9,000만원입니다.

다만 이 공제는 인적공제에 속합니다. 기초공제와 합친 금액을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해 큰 쪽을 고릅니다.

그렇다면 미리 증여로 넘겨 두면 어떨까요? 여기서 ’5년’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생전에 손자에게 증여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증여에도 같은 30% 할증이 붙습니다. 달라지는 건 상속세 합산 기간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준 재산은 사망 전 5년 이내 분만 상속재산에 다시 더합니다. 상속인인 자녀는 10년입니다.

구분손자 (상속인 아님)자녀 (상속인)
증여 시 세대생략 할증30% (미성년·20억원 초과 40%)없음
상속재산 합산 기간사망 전 5년사망 전 10년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성년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성년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

증여재산공제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부모와 조부모가 준 금액을 모두 합쳐 10년간 한 번 적용됩니다. 아버지가 이미 5,000만원 공제를 썼다면, 할아버지 증여에는 남은 공제가 없습니다.

대습상속인이 될 손자는 상속인입니다. 이 경우 합산 기간은 자녀와 같은 10년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세부 기준은 국세청 상속·증여세 안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통계로 상속세 결정 현황 데이터도 매년 공개합니다.

이제 우리 집 상황을 표 한 장에 맞춰 보겠습니다.

우리 집은 어느 경우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째, 사망 당시 손자의 부모가 살아 있었는지입니다. 둘째, 손자가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입니다. 아래 표에서 해당 줄을 찾으면 할증과 공제 여부가 바로 보입니다.

상황세대생략 할증상속공제 한도
자녀 사망 후 손자가 대습상속없음정상
자녀 생존, 유언(유증)으로 손자에게30%손자 몫만큼 축소
자녀 전원 상속포기, 배우자 없음30%손자 몫만큼 축소
미성년 손자 20억원 초과 수령 (대습 제외)40%경로에 따라 축소
사망 전 5년 이내 손자에게 증여증여 때 30% 부과합산 재산 반영

신고 전에 밟을 순서

  1. 사망 순서 확인: 가족관계 서류로 대습상속인지 먼저 봅니다.
  2. 포기 여부 결정: 상속포기 전에 위 비교표처럼 세금을 계산해 봅니다. 기한은 3개월입니다.
  3. 기한 내 신고: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홈택스로 신고합니다. 기한을 지키면 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4. 상담 연결: 국세청 세미래콜센터는 국번 없이 126입니다.

같은 10억원도 경로에 따라 세금이 3배 넘게 벌어집니다. 포기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 이 표부터 펼쳐 보세요.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민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 등 정부 1차 출처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세액은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자가 상속받으면 상속세율이 몇 %인가요?

세율은 자녀와 같은 10-50% 누진세율입니다. 다만 대습상속이 아니면 손자 몫 산출세액에 30%가 더해집니다. 미성년 손자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가 더해집니다.

Q

세대생략 할증 30%는 상속세 전체에 붙나요?

아닙니다. 전체 산출세액에 손자가 받은 재산 비율을 곱한 금액에만 붙습니다. 손자가 유산의 10%를 받았다면 전체 세액의 3%가 늘어납니다.

Q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면 할증이 없나요?

네, 대습상속에 해당해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상속공제 한도도 줄지 않습니다. 신고 때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사망 순서를 증빙하면 됩니다.

Q

손자에게 유언으로 일부만 남겨도 상속공제가 줄어드나요?

공제 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 - 손자 유증액'으로 계산합니다. 15억원 중 5억원을 남기면 한도가 10억원이라 일괄공제 5억원은 그대로 받습니다. 손자 몫이 커서 한도가 공제액보다 작아질 때 영향이 생깁니다.

Q

손자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은 몇 년 치가 상속세에 합산되나요?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준 재산은 사망 전 5년 이내 분만 합산됩니다.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된 손자는 자녀와 같이 10년이 적용됩니다.

Q

손자 몫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10%, 20%, 30%, 40%, 50% 누진세율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2. [2]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으면 산출세액에 30% 가산, 미성년자가 20억원 초과 수령 시 40% 가산, 대습상속은 제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27조

  3. [3]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1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1조

  4. [4]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과 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24조

  5. [5]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기한 내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

    출처: 국세청 상속·증여세 안내, https://www.nts.go.kr

  6. [6]

    2023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20그42)으로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출처: 대법원, https://www.scourt.go.kr

  7. [7]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40%로 인하하는 안이 제안됐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4년 세법개정안, https://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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