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길

장례 발인 뜻: 상갓집에서 가장 많이 듣는 그 말

12분 읽기

부고 문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 안에 ’발인 8월 19일 오전 7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빈소 위치는 알겠는데, 발인이라는 단어 앞에서 잠시 멈추게 되지요. 가야 하는 시간인지, 이미 끝난 절차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장례 용어는 평소 쓸 일이 없어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한자 뜻부터 보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발인이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나요?

발인(發靷)은 고인의 관을 장례식장(빈소)에서 장지로 옮기기 위해 떠나는 절차입니다. ’발(發)’은 떠난다, ’인(靷)’은 상여를 끄는 줄을 뜻합니다. 즉 고인이 빈소를 떠나 마지막 길에 오르는 순간을 가리킵니다. 조문객 입장에서는 고인을 배웅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요즘은 상여 대신 운구차(장의차)를 씁니다. 말은 옛것이지만 의미는 그대로입니다.

장사 절차 전반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실무 정보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 시설 예약과 묘지 정보가 한곳에 모여 있는 공공 포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합니다. 발인이 사망 당일에 이뤄질 수 없는 법적 근거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최소 하루는 빈소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3일장이 기본형이 됐습니다.

3일장 장례 절차 순서

입관, 발인, 하관은 어떻게 다른가요?

세 용어는 시간 순서가 다릅니다. 입관은 고인을 관에 모시는 절차, 발인은 그 관을 장례식장 밖으로 옮기는 절차, 하관은 장지에서 관이나 유골을 땅에 내리는 절차입니다. 입관은 둘째 날, 발인과 하관은 셋째 날에 몰려 있습니다. 순서만 잡으면 전체 흐름이 보입니다.

표로 보시면 더 명확합니다.

절차시점(3일장 기준)무엇을 하는가참석 범위
임종·안치첫째 날시신을 안치실에 모심직계 가족
입관둘째 날 오전-오후수의를 입히고 관에 모심직계 가족 중심
성복입관 직후상복을 갖춰 입고 조문 시작유족
발인셋째 날 오전 6-8시관을 빈소 밖 운구차로조문객도 참석 가능
화장 또는 매장셋째 날 오전-정오화장장 또는 묘지 이동가까운 친지
하관화장·매장 직후유골함·관을 안치직계 가족

입관과 발인을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둘 다 관을 다루는 절차라서 그렇습니다.

차이는 방향입니다. 입관은 안으로, 발인은 밖으로.

발인은 왜 이른 아침에 하나요?

발인이 새벽에 가까운 시각에 몰리는 이유는 화장장 예약 때문입니다. 전국 공설 화장시설의 첫 회차가 대체로 오전 7시 전후에 시작됩니다. 화장 시간에 맞추려면 빈소에서 한 시간 이상 먼저 출발해야 합니다. 관습이 아니라 일정 역산의 결과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실제로 유족을 당황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잡습니다. 수도권 대형 시설은 회차 경쟁이 치열합니다. 원하는 시간을 못 잡으면 발인 시각 자체가 밀립니다. 부고 문자에 적힌 발인 시간이 유족의 선택이 아닌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국내 연간 사망자 수는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고령화로 사망자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화장 시설 수요가 몰리는 구조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수급 관련 자료는 전국 화장률이 90%를 넘어섰다고 밝힙니다. 매장 중심이던 1990년대와 비교하면 완전히 뒤바뀐 수치입니다.

열 명 중 아홉이 화장을 택합니다. 발인 뒤 향하는 곳이 묘지가 아니라 화장장인 경우가 압도적이라는 뜻입니다.

조문객은 발인에 꼭 가야 하나요?

발인 참석은 의무가 아닙니다. 일반 조문객은 빈소를 찾아 조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발인은 통상 직계 가족과 가까운 친지가 함께합니다. 다만 고인과 각별했던 사이라면 발인식에 참석해 배웅하는 것이 예의로 여겨집니다.

부고 문자에 발인 시간이 적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문 가능 기한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발인이 8월 19일 오전 7시라면, 조문은 18일 밤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발인이 끝나면 빈소는 정리됩니다.

다른 하나는 참석 의사가 있는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발인 시각 30분 전까지 도착하시면 됩니다. 복장은 조문 때와 같은 검은색 계열이면 충분합니다.

발인 전날 유족이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발인 전날 밤에는 영정 사진, 위패, 고인의 유품 정리가 필요합니다. 화장 신청서와 사망진단서 여러 부도 챙기셔야 합니다. 사망진단서는 이후 사망신고와 상속 절차에서 반복해 쓰입니다. 넉넉히 발급받는 편이 낫습니다.

사망진단서는 최소 7-10부를 권합니다.

은행 계좌 정리, 보험금 청구, 사망신고, 상속 등기까지 각각 원본을 요구합니다. 나중에 다시 발급받으려면 병원을 또 찾아가야 합니다. 이 자료 한 장 때문에 몇 번씩 왕복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사망신고는 정부24에서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자격 상실 처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진행됩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는 항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발인식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발인식은 보통 20-30분 안에 끝납니다. 빈소 앞에서 간단한 의식을 치른 뒤, 운구를 맡은 이들이 관을 운구차까지 옮깁니다. 유족은 영정 사진을 들고 앞서 걷습니다. 종교에 따라 예배나 염불이 더해집니다.

의식 자체는 짧습니다.

길게 느껴지는 쪽은 그 뒤입니다. 운구차로 화장장까지 이동하고, 화장에 1시간 30분 안팎이 걸립니다. 유골함을 받아 봉안당이나 묘지로 다시 이동합니다. 발인부터 마무리까지 반나절이 소요됩니다.

장례지도사가 순서를 안내하므로 유족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장례지도사 자격과 장사 문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모르는 것이 흠이 아닙니다. 대부분 평생 몇 번 겪지 않는 일입니다.

이 글은 어디까지 다뤘나

이 글은 발인이라는 용어의 뜻과 위치를 잡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장례 비용, 상조 상품 비교, 상속 절차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지금 부고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빈소 위치와 발인 시각. 조문은 발인 전날 밤까지 가능합니다.

유족이시라면 사망진단서 부수부터 챙기시길 권합니다. 이후 모든 행정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보건복지부,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발인과 출상은 같은 말인가요?

거의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출상(出喪)은 상여가 집을 나선다는 의미로 전통 장례에서 쓰던 표현입니다. 장례식장 중심으로 바뀐 현재는 발인이라는 용어가 더 널리 쓰입니다. 부고 문자에도 대부분 발인으로 표기됩니다.

Q

부고에 적힌 발인 시간 이후에도 조문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발인이 끝나면 빈소가 정리되고 유족은 화장장이나 장지로 이동합니다. 조문은 발인 전날 밤까지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간을 놓치셨다면 이후 유족에게 따로 연락드려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발인 시간은 유족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는 화장장 예약 시간이 결정합니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잡은 화장 회차에 맞춰 역산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처럼 수요가 몰리는 지역은 원하는 시간을 못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발인 시각도 함께 밀립니다.

Q

3일장이 아닌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2일장이나 5일장으로 치르기도 합니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매장이나 화장이 가능합니다. 당일 발인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Q

발인에 참석할 때 복장은 어떻게 하나요?

조문 때와 동일하게 검은색 계열 정장이면 충분합니다. 별도의 상복은 유족만 착용합니다. 이른 아침이라 기온 차가 크므로 겉옷을 챙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Q

화장률이 90%를 넘었다는데 매장은 이제 안 하나요?

매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묘지 구역에서만 허용됩니다. 분묘 설치 기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출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장사등에관한법률

  2. [2]

    장사시설 및 장례 제도 소관 부처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장사제도 안내, https://www.mohw.go.kr

  3. [3]

    화장시설 예약 및 장사정보 공공 포털 운영

    출처: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 https://www.15774129.go.kr

  4. [4]

    국내 연간 사망자 수 35만 명 이상, 고령화로 지속 증가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https://kostat.go.kr

  5. [5]

    사망 시 건강보험 자격 상실 및 관련 행정 처리 절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6. [6]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출처: 정부24 사망신고 안내, 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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