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 1~5등급 차이와 신청 절차
빠른 답 — 30초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어르신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해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6단계로 분류합니다.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방법: 방문·우편·팩스·인터넷 신청
- 심사기간: 약 30일 (인정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유효기간: 1~3년 (등급별)
등급별 차이 — 한눈에
| 등급 | 상태 | 점수 | 주요 서비스 |
|---|---|---|---|
| 1등급 | 일상생활 전반 도움 필요 | 95점 이상 | 시설·재가 모두 |
| 2등급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75~95점 | 시설·재가 모두 |
| 3등급 | 부분적 도움 필요 | 60~75점 | 재가 우선 |
| 4등급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51~60점 | 재가 |
| 5등급 | 치매 (경증) | 45~51점 | 재가 (인지자극) |
| 인지지원 | 치매 (5등급 미만) | 45점 미만 | 주야간보호 (인지자극) |
점수 기준: 신체기능 12개 항목 + 인지기능 7개 + 행동변화 14개 + 간호처치 9개 + 재활 10개 = 총 52개 항목 평가.
신청 절차 — 5단계
1. 신청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longtermcare.or.kr)·우편·팩스로 신청합니다. 본인·가족·이해관계인이 신청 가능하며,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2. 인정조사 (방문 평가)
공단 직원이 자택을 방문해 5개 영역(신체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을 평가합니다. 평가 시간은 약 1~2시간이 소요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거동 가능 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거동 불편 시 공단이 소견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가 점수와 의사소견서를 종합 심사합니다.
5. 등급 통보
신청일로부터 평균 30일 이내 등급 결과가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본인부담금 — 등급·소득별
- 일반 대상자: 재가급여 15% / 시설급여 20%
- 감경 대상자: 본인부담금 60% 감경 (6~8%)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면제
소득·재산 기준으로 감경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래 FAQ 섹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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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2026년 5월 기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비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이 있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 신청 대상입니다.
Q1등급과 5등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1등급은 일상생활 전반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가장 중증 상태이며, 5등급은 치매 환자 중 비교적 경증 상태입니다.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 종류와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Q인정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자 자택을 방문해 신체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 등 5개 영역을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결정합니다.
Q등급을 받으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와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출처 및 인용
-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6단계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 [2]
신청 절차 및 인정조사 5개 영역
- [3]
본인부담금 비율 (일반 15%, 감경 대상자 6~9%)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